안녕하세요. LMO SAFETY 기자단 박우진입니다.
지난 9월 4일, 서울역 4층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0차 바이오안전성·바이오산업 포럼 세미나에 기자단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성 확보라는 중요한 두 축을 심도 있게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 방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바이오 분야 최신 동향과 법·제도 개선 방향’이었습니다. 세미나는 이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총 2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PART 1: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최신 동향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은 바이오산업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의학계와 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기술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실질적인 상업화 단계에 이르면서 안전성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자체로 LMO(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연구 과정에서 특정 미생물을 유전자 조작하거나 외부 유전자를 도입할 경우 LMO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임상 단계에서는 임상시험 계획과 연계하여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혁신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발표는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동향 및 LMO법 관련 이슈’에 대해 발표하며,
국내외 바이오 의약품 산업의 급성장세를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mRNA 백신과 같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LMO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현재의 LMO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LMO 관련 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동향을 반영해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규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PART 2: 바이오 법·제도 개선 방향 심층 토론
두 번째 세션은 포럼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패널 토론이었습니다.
토론은 ‘혁신 기술과 안전관리의 조화’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LMO법의 제정 배경과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설명하며,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현행법의 일부 경직성을 지적하며, 연구 현장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특히, LMO 연구시설 등급 산정 기준이나 개발·실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바이오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법규를 개정하기보다는, 기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데에 패널 모두 공감했습니다.
토론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유전자편집 기술로 만들어진 작물이 LMO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까지는 해당 기술이 LMO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며,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법 적용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포럼을 마치며: 안전과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두 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포럼은 바이오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LMO 안전관리가 단순히 '규제'의 의미를 넘어, 바이오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토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물론,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혁신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바이오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포럼은 LMO법이 단순히 연구를 제한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 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망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포럼이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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