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MO SAFETY 기자단 박우진입니다.
첨단 생명공학 연구가 고도화되면서 해외에서 LMO를 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는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본 글은 'LMO 온라인 신고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연구 목적으로 LMO를 수입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안전한 LMO 수입을 위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LMO 수입, 왜 신고해야 할까요?
LMO는 기존 생물체와 달리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은 인체 위해성과 환경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LMO의 수입, 개발, 생산 등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소량의 LMO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국내에 유해한 LMO가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LMO 수입신고 절차: 5단계로 끝내는 완벽 가이드
- LMO 온라인 신고시스템 접속: 가장 먼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LMO 온라인 신고시스템(www.lmo.go.kr)에 접속합니다. 기관 소속 담당자 명의로 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 신고/접수 메뉴 선택: 좌측 메뉴에서 '수입관리' > '수입 신고/접수'를 선택하고, '신규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수입신고 상세 정보 입력: 신고서 양식에 따라 LMO 수입에 관한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 수입 기본 정보: 수입 목적, 수입자(연구책임자) 정보, 수입 예정일 등을 기입합니다.
- LMO 정보: 수입하고자 하는 LMO의 종류, 특성(숙주/벡터), 유전자 정보, 위해성 등급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특히, 위해성 등급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 수입량 및 용도: 수입하려는 LMO의 수량(예: 마이크로그램, 개체 수 등)과 구체적인 연구 용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 등급 및 시설 정보: LMO의 위해성 등급에 해당하는 연구시설 정보(신고번호, 안전관리 등급 등)를 입력합니다. 이는 수입한 LMO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4. 필수 서류 첨부: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수입계약서/송장(Invoice): LMO 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입자, 공급자, LMO 품목, 수량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연구계획서: 수입한 LMO를 활용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 및 계획을 설명하는 문서.
- 수입LMO 안전성 평가자료: 수입 LMO의 위해성 분석 및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자체 평가 자료.
-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지정서: 기관 내 생물안전관리 책임자를 명시한 문서.
5. 신고서 제출 및 통관 절차: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필수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검토를 거쳐 'LMO 수입신고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이 확인증을 가지고 세관에 제출해야 LMO 통관이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를 사전에 완료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수입 예정일 이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수입신고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 미리미리 신고하기: 신고서 검토 및 확인증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관 예정일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LMO 정보, 특히 위해성 등급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폐기 절차 명확히: 연구 종료 후 LMO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 역시 안전한 LMO 연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LMO 수입신고는 안전한 생명과학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생물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모든 연구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LMO 수입 절차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